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행위자·직접 피해자는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기준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각각 다른 대상으로 정의해요.
처음 법률 용어를 확인할 때는 세 표현이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눠 보면 돼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정 법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먼저 기준 조항을 확인해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자체적인 행위 목록으로 열거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요. 따라서 정의를 읽을 때는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지 함께 확인해야 해요.
세 용어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제2조에서 성폭력으로 부르는 것은 관련 특례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돼요. 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의 결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법률의 정의를 이해할 때 행위와 사람을 한데 묶지 않고 각각의 기준을 살피는 이유예요.
피해자로 보는 범위는 성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설명돼요. 이 표현은 법 조항이 정한 피해자 범위를 설명하지만, 이 정의만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죄명이나 당사자의 지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판단에는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사실과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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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이 법의 정의 기준이에요. 두 법의 조항을 함께 확인하면 돼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람을 구분하는 두 정의를 보면, 해당 죄를 범한 이는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이는 성폭력피해자예요. 하나는 행위자에,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관한 정의예요.
먼저 확인할 것은 용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연결된 법 조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