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나 공탁이 고려되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합의했더라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처음 확인할 점은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사건에 상해가 포함되는지예요.
합의가 절차에 미치는 범위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으로 안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합의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모든 폭행·상해 사건에 같은 효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에 이른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가 형사절차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다만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돼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어요.
이는 사건 종결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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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뒤의 진행
사건이 신고·고소·고발로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검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공소 제기 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요. 따라서 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점과 합의가 처분이나 판결에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종결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아요.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을 했더라도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처분이나 판결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어요.
먼저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해 합의의 의미를 구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