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재산명시, 신청서에 적을 내용과 상대방의 의견 절차
재산분할 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 담을 내용과 상대방에게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는 절차를 살펴봐요.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는 가정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진행할 수 있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명할 수도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신청했다고 곧바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에요.
필요성은 가정법원이 판단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해요.
신청취지에는 법원에 바라는 내용을, 신청사유에는 재산명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를 담는 방식이에요. 이 절차는 상대방에게 목록 제출을 요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지, 신청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재산목록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에요.
신청 뒤 상대방에게도 의견 기회가 있어요
가정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해요.
따라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의견을 들은 뒤 재산명시명령을 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지에 달려 있어요.
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은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에게 이를 송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야 해요.
신청서 송달과 명령 송달은 대상과 목적이 달라요. 앞 단계는 신청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고, 뒤 단계는 결정된 명령을 대상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처음 신청을 준비한다면 신청취지와 사유를 서면에 적고, 재산명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드러나도록 정리해 보세요.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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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청구사건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명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어요.
신청서를 내면 상대방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법원은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해요. 이 의견 절차를 거친 뒤 재산명시명령을 할지는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해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