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에서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이뤄질까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법에서 정한 장애로 판단·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조사 영상 기록과 진술조력인 참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봐요.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영상물을 보존해야 해요. 같은 대상의 조사에서는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지만, 참여 방식은 영상 기록과 달라요.
처음 확인할 적용 기준
영상녹화·보존 의무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설명하는 기준은 모두 ‘19세미만피해자등’에 해당하는지예요. 여기에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포함돼요.
이 조건에 해당하면 진술 내용만이 아니라 조사 과정도 기록 대상이에요.
두 조치는 성격이 같지 않아요. 영상녹화와 보존은 해당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남기는 의무예요.
반면 진술조력인 참여는 원활한 조사와 형사사법절차의 조력을 위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지원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어떻게 참여하나요?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지키면서 의사소통을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피해자의 말을 대신 정하거나 조사 내용을 판단하는 역할로 설명되지는 않아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을 조사에 두지 않아요. 조사 전에 해당 피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진술조력인 참여를 바라는지 확인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첫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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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는 진술 내용만 남기나요?
아니에요.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피해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하고, 영상녹화물도 보존해야 해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아니에요.
진술조력인 참여는 수사기관의 직권으로 이뤄질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해 진행될 수도 있어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바라지 않는다고 의사를 전하면 조사에는 진술조력인이 함께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