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농도 구분과 소송 전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음주운전으로 받은 면허취소 처분을 행정소송에서 다투려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면허정지 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처분의 종류를 확인하는 일과 소송 전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일은 구분해서 살펴보면 혼동을 줄일 수 있어요.
처음 확인할 내용
자료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음주운전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를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이 구분은 처분 유형에 관한 내용이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는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면허취소·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어요. 따라서 처분 통지를 확인할 때는 우선 취소인지 정지인지 살피고, 소송을 고려한다면 행정심판을 거쳐 재결을 받는 절차가 선행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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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먼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해요.
면허정지 처분에도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한가요?
네.
자료는 운전면허 취소뿐 아니라 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먼저 본인의 처분 종류를 확인하고, 그다음 선행 절차를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