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과,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 둔 사례에서 그 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 설명
이혼 재산분할에서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한 합의가 빠진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고 국민연금 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청산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합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은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는 함께 성립하는 원칙이에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연금에 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청산조항과 연금에 관한 합의는 달라요
소개된 대법원 판례 사례에서 두 사람은 조정조서에 이후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어요. 하지만 조정조서에는 국민연금의 비율을 법정 기준과 다르게 정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한쪽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어요.
법원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이혼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을 고려해, 재산분할 절차에서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청산 문구만으로 그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례에서는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비율 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는 해당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살펴본 판단이므로, 조항의 문구와 실제 합의 내용을 구분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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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확인할 내용
조정서에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수급권 포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개된 판례는 연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 없이 포괄적인 청산조항만 둔 경우를 다뤘으며, 모든 조정서의 효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면 국민연금도 정리된 건가요?
청산 문구에 연금 분할비율에 관한 합의가 담겼는지는 조정서의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해요. 판례 사례에서는 연금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확인되지 않아 청산조항의 효력이 연금에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국민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때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을 별도로 조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소개된 사례처럼 연금 비율을 따로 정한 내용이나 수급권 포기 합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청산조항만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