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뒤 경찰 신고는 어떻게 할까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운전자는 먼저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경찰 신고 원칙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제한된 조건도 살펴봐요.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했다면, 먼저 즉시 멈춰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경찰 신고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해야 하며, 신고 예외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한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돼요.
먼저 할 일과 신고할 곳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해요.
물건이 손괴된 사고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이 조치들을 해야 해요.
경찰 신고 예외가 있더라도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현장에 경찰공무원이 있다면 그에게 사고를 알리고, 없다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요. 지구대·파출소·출장소도 신고할 수 있는 국가경찰관서에 포함돼요.
경찰에 알릴 내용은 네 가지예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사상자 수, 부상 정도를 설명하고, 손괴된 물건과 피해 정도 및 사고 뒤 취한 조치도 함께 전해요.
관련 사이트: 교통사고로펌
신고 예외는 조건을 모두 확인해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사실이 분명하고, 도로의 위험을 막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때예요. 다른 물건의 손괴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신고 예외라고 단정하지 말고 원칙에 따라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람이 다친 사고도 킥보드만 파손된 경우의 신고 예외가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고 예외는 전동킥보드 등만 손괴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전제로 해요.
사람이 다친 사고라면 필요한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고, 경찰에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해요.
경찰 신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사고가 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에 취한 조치사항을 알려야 해요. 먼저 멈춘 뒤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을 하고, 신고에 필요한 사고 내용을 정리해 전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