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을 때 채권자가 검토할 두 가지 길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의 주소로 송달되지 않으면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정본이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정해진 보정기한 안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를 고치기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먼저 받은 송달 관련 안내에서 보정기한과 현재 주소를 확인하고, 가능한 조치를 기한 안에 검토해야 해요.
먼저 살필 것은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지예요
정본 송달은 지급명령이 발령된 뒤 채무자를 상대로 먼저 진행돼요.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때 송달불능만으로 바로 다음 절차를 단정하기보다,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해 보정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보는 게 우선이에요.
채권자가 주소를 바로잡으면, 법원은 그 수정된 주소를 기준으로 정본 송달을 다시 진행해요. 따라서 채무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정기한 내에 주소를 바로잡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보정기한은 사건에서 안내된 기한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소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검토해요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따른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법원 안내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처럼 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보정기한이 지나도록 주소 보정이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소를 찾을 수 있는지와 함께 기한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이 다시 송달되나요?
네. 주소 보정 뒤에는 지급명령 정본을 새 주소로 보내는 절차가 이어져요.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주소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보정기한 안에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고 선택하는 것이 먼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