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말하는 성폭력, 다른 법의 어떤 기준을 따를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과 연결해 정의해요. 행위자와 피해자라는 말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도 함께 살펴봐요.
이 법에서 말하는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해져요. 이 법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일상에서 쓰는 표현만으로 범위를 정하기보다, 연결된 법률 조항을 기준으로 삼아야 해요.
처음 확인할 기준은 다른 법률의 조항이에요
두 법률의 역할을 구분하면 정의를 읽기 쉬워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의 범위를 정하면서, 그 기준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을 가리켜요. 따라서 이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법률상 정의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이 연결은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를 이 법 안에서 독자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에요.
조항에서 어떤 죄를 규정하는지까지 살펴보려면 그 특례법 제2조제1항의 내용을 확인해야 해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행위와 사람의 정의는 나뉘어요
같은 제2조는 성폭력과 함께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도 각각 정의해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언급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말해요.
‘성폭력피해자’라는 정의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를 설명해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겪은 사람이 이에 해당해요.
따라서 세 표현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고, 성폭력행위자는 특정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피해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다만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 여부는 연결된 조항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이라는 말만 보고 법률상 범위를 알 수 있나요?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하려면 그 조항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두 사람의 정의는 기준이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먼저 어떤 대상을 말하는지 구분한 뒤 각 정의를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