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합의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 미치는 차이
폭행 사건과 상해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른 형사절차가 달라요. 합의나 공탁이 미치는 영향과 피해자가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민사절차도 함께 살펴봐요.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어요. 다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했는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먼저 구분할 것은 상해 여부예요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건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으로 다뤄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영향을 주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뉘기 때문이에요.
합의나 공탁은 형사절차를 저절로 끝내는 방법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실이 참작되어 처분이나 판결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안내돼요.
수사 단계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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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절차도 살펴봐요
피해자가 선택하는 민사 대응은 형사사건의 진행과는 따로 살펴볼 수 있어요.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을 때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살펴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상해 사건도 끝나나요?
아니에요.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돼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에요.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피해자는 민사조정 신청이나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어요. 우선 사건이 폭행인지 상해가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