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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는지, 심사 중이었는지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이 달라져요. 다만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어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아직 지원대상 심사 중이라면 개시결정 때는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필요한 경우 법원은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기준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예요

먼저 확인할 시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질 때예요. 그때 지원대상 선정이 끝난 상태인지, 심사 중인지에 따라 원칙이 달라져요.

단순히 지원을 신청했거나 심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선정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원대상으로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반대로 개시결정 때 심사 중이었다면 바로 선임하지 않고, 이후 선정되지 않았을 때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방식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선정 여부와 그 시점을 나누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원칙과 법원의 판단을 함께 봐요

이 기준은 조사위원 선임의 원칙을 정한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선임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앞의 두 경우와 관계없이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지원대상 선정 여부만으로 선임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개시결정 당시 상태와 법원의 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지원 신청만 했고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 중이라면 그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선임할 수 있어요.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절대 선임되지 않나요?

이미 선정된 경우에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 경우에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어요.

먼저 개시결정 당시의 선정 상태와 법원의 결정을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