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는 외조모의 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사례에서는 먼저 사망한 어머니의 자녀를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다만 안내된 1/10은 그 사례의 상속인 수를 전제로 한 비율이에요.
상담사례에 나온 가족관계라면 손자녀도 외조모의 유증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변호사는 답했어요.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한 상황에서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아, 외조모가 사망하면 이모·외삼촌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설명이에요.
사례에서 계산한 유류분
상담 질문에는 상속받을 직계비속이 다섯 명이고, 그중 한 명인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다고 적혀 있어요. 변호사는 이 사례의 법정상속분을 1/5로 산정한 뒤, 그 절반인 1/10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해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따라서 이 답변이 말하는 청구 가능성은 질문자의 대습상속인 지위와 연결돼요. 다만 1/10은 상담에 제시된 직계비속 다섯 명이라는 조건에서 나온 수치예요.
상속인 수나 가족관계가 다르면 이 사례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처음 확인할 내용
자신의 상황을 이 상담과 비교할 때는 어머니가 외조모보다 먼저 사망했는지, 외조모가 사망했을 때 함께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이 누구인지와 몇 명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상담 답변은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사례별 안내이므로, 그 조건이 다르면 제시된 계산도 그대로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먼저 사망했으면 손자녀도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이 상담사례의 변호사는 질문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보고, 외조모 사망 시 이모·외삼촌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상담사례의 유류분 1/10을 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나요?
사례에서는 직계비속 다섯 명을 전제로 법정상속분 1/5의 절반인 1/10을 안내했어요. 가족관계나 상속인 수가 다르면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